개정 주차장법 시행에 대하여 (feat. 과태료 30만원)
24년 9월 20일부터 시행된 주차장법 제6조의 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에 의거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는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적발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2차는 40만 원, 3차는 50만 원입니다.)
야영이나 차박하시는 분들은 ‘스텔스 차박’ - 즉 주차된 일반차량과 외형으로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의 차량 내 취식이나 휴식 및 수면을 기준으로 하는데, 별지기의 경우 차량 밖에 ‘망원경’이라고 하는 명확히 식별가능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주차장법 제6조의 3에 명시된 ‘야영행위’를 폭넓게 해석하면 ‘야외활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속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텐트를 치는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 경우 앞서 언급한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는 주차장 운영 및 관리주체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천체관측’ 활동은 적발 시 현장에서 과태료 30만 원의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지요.
기존 시행령 및 판례등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1. 정해진 주차구역을 벗어난 경우 : 본인 주차칸 이외의 구역에 설치한 망원경
2. 야외활동이 있는 경우 : 천체관측을 하거나 천체사진을 촬영
3. 취사 행위가 있는 경우 : 버너나 인덕션을 활용한 조리행위
4. 불을 피우는 경우 : (아직도 이런 사람이……)
참고로 스텔스 차박 여부를 전국의 지자체에 문의하여 지도를 만드신 분이 계셔서 자료를 공유해 봅니다.
부산과 대전 및 제주도는 전 지역 차박불가, 충청남도는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홍성군이고 강원도는 동해시, 홍천군, 평창군입니다. 이 지역은 주차장법을 대단히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겠지요. 별지기 분들이 자주 찾으시는 ‘홍천군’과 ‘평창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텔스 차박 가능지역이 천체관측 가능지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별 상황이 다르고 법이 시행된 지 열흘이 조금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대단히 유동적이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만히 다가오는 단속 위임권자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받고 놀라거나 당황하는 분이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별지기 분들의 신중하고 현명한 관측지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본문의 내용은 전적으로 저의 검색과 지식에 기반하여 작성되었기에 잘못되거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피드백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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