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차장법 시행에 대하여 (feat. 과태료 30만원)
2024.10.03
24년 9월 20일부터 시행된 주차장법 제6조의 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에 의거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는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적발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2차는 40만 원, 3차는 50만 원입니다.)야영이나 차박하시는 분들은 ‘스텔스 차박’ - 즉 주차된 일반차량과 외형으로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의 차량 내 취식이나 휴식 및 수면을 기준으로 하는데, 별지기의 경우 차량 밖에 ‘망원경’이라고 하는 명확히 식별가능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주차장법 제6조의 3에 명시된 ‘야영행위’를 폭넓게 해석하면 ‘야외활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속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